사이트 메뉴 검색 강사 소개 분야별 연수과정 최근 게시물 퀵메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3936호) 제39조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창비교육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1. 본 연수원의 명칭은 창비교육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2. 연수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창비서교빌딩 내에 둔다.

제3조 (목표 및 방침)

  1.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의 자기 계발 및 교원 전문성을 높인다.
  2. 체계적인 요구 조사를 통해 교원의 자기 계발 및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제공한다.
  3. 교원의 자기 개발 및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4. 연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제2장 조직 관리

제4조 (연수원장)

연수원에 연수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수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직제)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직제는 연수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임직원)

  1. 연수원장을 포함한 연수원 임직원은 ㈜창비교육의 인사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한다.
  2. 교수 요원(교수자, 튜터), 운영 요원(운영 인력, 감독관)등은 연수원장의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3. 교수 요원 및 운영 요원 등에 관한 자격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공정한 운영)

  1. 연수원은 공정한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타 연수원의 모범이 된다.
  2. 연수원 임직원 및 교수 요원 등 원격 교육 종사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1.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 위원의 수는 연수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3.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4. 운영 위원은 기관 소속 관계자,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교육계, 학계 및 전문가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5.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수 운영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 요원(교수자, 튜터 등)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운영 규정 준수 여부
  5. 연수원의 예산 심의 및 연수비 운용에 관한 사항
  6.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 계획 및 재정)

  1. 연수원의 회계 연도는 법인 정관에 의한다.
  2. 연수원의 경비는 연수비 및 기타 수입금 외 ㈜창비교육의 투자금으로 충당한다.
  3. 매 회계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연수의 종류 및 교육과정

제12조 (연수 계획)

  1.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한 연수 계획을1년 단위로 수립한다.
    • ① 교육부 장관의 교원 연수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
    • ② 연수 목표 및 방침
    • ③ 연수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침
  2. 연수 계획은 연수 개시 전 매 연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연수의 종류)

  1. 연수는 원격 연수와 자율 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원격 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4학점(60시간), 3학점(45시간), 2학점(30시간), 1학점(15시간) 과정을 운영한다.
  3. 자율 연수는 연수생의 자기 능력 계발 및 일반교양 학습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이 세부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 (원격 연수 대상)

  1. 원격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호)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2. 자율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

제15조 (교육과정)

  1. 연수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관련 및 교육과정, 국가 시책 내용 등을 우선하여 편성·운영한다.
  2. 교육과정은1년 단위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 신규 교육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 후 개설한다.
  4. 각 기수별 과정의 연수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경우 연수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기수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5. 연수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 또는 관련 내용의 상당한 변화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연수 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연수 운영

제16조 (연수 자격)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 위임을 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명을 받아 연수 지명 번호를 부여받고 연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이 실시하는 자율 연수는 자유롭게 신청한다.

제17조 (모집 정원 및 연수 인원 편성)

  1. 모집 정원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연수 과정의 연수 인원 편성 단위는200명으로 하며, 연수 인원 200명이 초과할 경우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강사(튜터)를 추가로 배치한다.

제18조 (연수 방법)

  1. 연수 방법은 연수원의 홈페이지http://teacher.changbiedu.com를 통해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보조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 학습에 의해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 지도, 출석 고사, 온라인 시험 응시, 온라인 과제 제출, 게시판 및 전자 우편을 통한 질의 응답 등의 학습 활동을 포함한다.
  3. 강의 파일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필요시 교재로 제작할 수 있다.
  4. 연수원장은 효율적인 연수 실시를 위해 각 과정별 연수 진행 담당자를 지정한다.
  5. 연수원장은 연수의 효과적인 운영,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 연수원 직원 등 연수생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6. 연수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위탁 연수를 의뢰하는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조·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연수 시기

제19조 (연수 기간)

  1. 연수 기간에 관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연수 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한다. 단,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 연수를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연수 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 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연수 시간)

  1. 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연간 학점에 따라 기수를 편성·구분하여 운영한다.
  2. 각 원격 연수 과정별 연수 시간 및 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4학점(60시간) 연수 과정: 연수 시간-4주 내지6주, 인정 학점-4학점
    • ② 3학점(45시간) 연수 과정: 연수 시간-3주 내지5주, 인정 학점-3학점
    • ③ 2학점(30시간) 연수 과정: 연수 시간-2주 내지4주, 인정 학점-2학점
    • ④ 1학점(15시간) 연수 과정: 연수 시간-1주 내지3주, 인정 학점-1학점

제21조 (휴무일 및 휴강 조치)

  1. 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회차의 연수 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수원장은 휴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학사 관리

제22조 (연수 신청 시기)

각 연수 과정별 연수 신청 기간과 연수 시작일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서류 제출 및 등록)

  1.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다.
  2. 회원 가입과 연수 신청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teacher.changbiedu.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3. 연수비의 결제는 연수원이 정하는 방법(무통장 입금, 신용 카드, 가상 계좌, 계좌 이체 등)을 준용한다.

제24조 (평가관리위원회)

  1.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및 이에 따른 계도․상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평가관리위원의 수는 연수원장을 포함하여5명 이상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연수원장으로 하며, 평가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4. 평가관리위원은 연수원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다.
  5.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① 출제 문제의 검수 및 난이도 조정
    • ② 온라인 평가 및 출석 고사 문항 선제
    • ③ 온라인 과제 문항 선제
    • ④ 출제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치
    • ⑤ 교수 요원, 운영 요원의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관리 감독
    •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평가): 2020년 3월 1기부터 적용

평가 영역은 출석 고사, 온라인 과제, 온라인 시험, 학습 참여도, 학습 진도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원격 연수 평가
    • ① 4학점(60시간) 이상 연수의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영역 배점 내용
      출석 고사 60점 객관식, 주관식 출석 고사
      온라인 과제 20점 과정당 온라인 과제 1회 부과
      온라인 시험 20점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실시
      이수 기준 학습 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
      4학점(60시간) 이상의 원격 연수는 출석 고사를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 ② 3학점(45시간) 연수의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영역 배점 내용
      온라인 과제 40점 과정당 온라인 과제 1회 부과
      온라인 시험 60점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실시
      이수 기준 학습 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
    • ③ 2학점(30시간) 연수의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영역 배점 내용
      온라인 과제 40점 과정당 온라인 과제 1회 부과
      온라인 시험 60점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실시
      이수 기준 학습 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
    • ④ 1학점(15시간) 연수의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영역 배점 내용
      온라인 과제 40점 과정당 온라인 과제 1회 부과
      온라인 시험 60점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실시
      이수 기준 학습 진도율 90% 이상, 온라인 평가 60점 이상
    • ⑤ 자율 연수 평가는 각 과정의 진도율이 90% 이상인 자에 한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6조 (성적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4학점(60시간) 이상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호) 및 교원 연수 관련 지침에 의하여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 총점 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아래의 연수 성적 분포 조견표에 의해80점~100점 사이에 정상 분포를 이루도록 상대 평가를 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한다.
    연수 성적 분포 조견표
    점수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백분율(%) 2.0 2.6 3.2 3.8 4.5 5.1 5.7 6.2 6.6 6.8 7.0 6.8 6.6 6.2 5.7 5.1 4.5 3.8 3.2 2.3 2.0
  2. 시험지는 공개하지 않으나 답안지는 성적 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모든 평가는 평가 기한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 고사를 제외한 평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 감점 처리한다.
  4.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① 출석 고사 점수 우선자
    • ② 온라인 평가 항목 중 온라인 과제 점수 우선자
    • ③ 온라인 평가 항목 중 온라인 시험 점수 우선자
    • ④ 온라인 학습 진도율 우선자
    • ⑤ 연수일 횟수 우선자
    • ⑥ 누적 학습 시간 우선자
    • ⑦ 온라인 평가 항목 중 학습 참여도의 토론 참여 수 우선자
  5. 3학점(45시간), 2학점(30시간), 1학점(15시간)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 인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제27조 (이수 기준)

  1. 모든 연수는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연수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수 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미이수 처리한다.
  3. 이수가 완료된 자는 연수원에서 교육 연수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8조 (포상)

연수생 중 학업 성적 우수 등 포상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

제29조 (징계)

  1. 연수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
    • ②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 ③ 대리 연수 수탁 및 위탁 등 연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④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연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징계의 종류 및 수준에 관해서는 연수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부정행위에 의해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 내용에 관해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연수 제한 및 재연수 금지)

상기 제29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의 경우 연수를 제한하거나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장 연수비 및 환불 규정

제31조 (연수비)

  1. 연수생은 연수 신청 후 연수 시작일 이전에 연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수비는 콘텐츠 개발비, 연수 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 훈련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및 타 원격 연수 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3. 연수비 징수에 있어서 공공 기관(단체)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연수원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4. 연수비는 연수원의 지정 은행 계좌(무통장 입금, 가상 계좌, 계좌 이체 등) 또는 신용 카드로 납입한다.

제32조 (연수 연기 및 환불 규정)

  1. 연수를 연기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해당 기간에 연수 연기와 연수 취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수생은 연수비 환불 기준 기간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연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연수비 환불 기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출석 고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 기관에서 심의 후 연기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천재지변
    • ② 공무 수행
    • ③ 직계 존속의 경조사
    • ④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⑤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연수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연수 기간이 30일 이내 연수 시작일 전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총 연수 기간의1/2경과 전 이용한 콘텐츠(강의 내용을 실제 연수한 차시를 말함.)의 결제 금액 차감 후 환불
      총 연수 기간의1/2경과 후 환불 불가
      연수 기간이 30일 초과 연수 시작일 전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연수 시작일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결제 금액 (연수 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결제 금액의 전액을 합산
      비고
      • ① 원격 교습의 경우 환불 금액은 이용한 콘텐츠 즉, 강의 내용을 실제 연수한 차시(인터넷으로 연수하거나 학습 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연수 과정을 연수 연기(연수 시작일 후 연수 기간을 변경한 것을 말함.)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 ③ 원격 연수4학점(60시간)의 경우는 출석 고사를 응시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

제9장 일반 관리

제33조 (일반 사무 관리)

  1. 연수원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13호) 등 관련 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
  2. 주요 민원 사항 발생 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통보)한다.

제34조 (운영 유지 및 보고)

  1.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2.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과 관련 한 중요 사항 발생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한다.
  3. 연수원 인가 명칭의 변경, 운영 회사명의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항을 해당 웹 사이트에 안내하여 연수생의 행정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제35조 (위탁 연수 및 외부 강사 초빙)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 강사 또는 겸임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 (평가 등 업무 협조)

  1. 연수원장은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도 연수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2.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평가 활동 및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10장 부칙

  1. 정부의 관련 법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하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 규정과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창비교육 원격교육연수원의 연수 기관 지정 승인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